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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0 부동산대책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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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0일 일산 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

(출처 - 국토교통부)

 
1.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①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종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2/3 ->60%로( 재촉지구는 50%)로 완화하며, 신축빌라가 있더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1기 신도시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 '미래도시 펀드'라는 전용 펀드를 도입하여, 임기 내 첫 착공해 오는 2030년엔 첫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현행법상으론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됐던 가구수와 전체 가구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에 설치가 불가했던 발코니도 설치가 가능해 집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제외)의 신축 소형주택은 준공 후 최초 취득시에 부과되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아파트는 제외)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추진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당초 12만5천 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주변에 신규로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
공적 PF 대출 보증을 기존 70% 에서 80%로 확대하여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시정토록 유도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전용면적 85 ㎡ 이하인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합산 배제됩니다.(취득세는 26년 12월 까지 적용 후 연장 검토) 
③ 건설사 구조조정시 대체시공사 풀을 마련해 두어서,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게 합니다.
수분양자 불안해소와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④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예산의 35.5%인 19.8조를 '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세사기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임대관리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준공 후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대책은 확정이 아닌 예정인 것들도 있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다기 보다는, 추후에 부동산 시장 경기가 다시 살아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