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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단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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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염에는 집 보러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말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불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5대은행 전월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윤선정님)

 

더욱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월 21일 신한은행은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8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조건일 때 신한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

 

1.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계약서 작성 시 10%의 계약금을 주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수 잔금을 치르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조건이 붙는 전세대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기존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일종의 투기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주고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할 때, 세입자는 임대인의 은행대출 등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본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주택 처분

 

 

신한은행은 우선 8월 26일부터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중단합니다. MCI, MCG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한은행만 MCI, MCG를 중단한 경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은행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제재는 신한은행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7월 29일부터 비대면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했고,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이 향후 가계대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대출 규제에도 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