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갖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애들까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상태예요.
워낙 분양가가 높아지고, 만점에 가까워야 그나마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청약통장의 종류, 1순위가 되기 위한 요건, 변경사항, 청약통장을 계속 납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리 해볼게요.
목차
1. 청약통장의 종류
2. 1순위 요건
(1) 민영주택
(2) 공공주택
3. 청약통장 변경사항
4. 내 청약통장 계속 부을까? 해지할까?
1. 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 청약유형 | 신규가입 |
청약부금 | 민영주택(85제곱미터 이하) | X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X |
청약저축 | 공공주택 | X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 (민영, 공공 모두 가능) | O |
결론적으로, 2024년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입니다.
기존에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아직 전환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때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의 통장들도 여전히 언급되는 것뿐입니다.
2. 1순위 요건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② 최소 예치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집공고일 현재 위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민영주택 :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주택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 가입기간 | 주택 유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1주택자 가능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유주택자 가능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유주택자 가능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유주택자 가능 |
참고로, 2024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도 있으니 각자 확인 필요)
② 최소 예치금 (단위 : 만원)
평형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 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고,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공주택 : 중앙정부나 지자체, LH, SH 같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주택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② 납입회차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현재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회차 | 청약 가능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회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3. 변경사항
①10월 1일부터 시행
이전에는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기존의 납입 이력이 사라지고 신규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부터는 기존 납입 이력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 전환한 이력(청약저축 → 청약예금)이 있더라도,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환할 경우 수탁은행별로 전환 이벤트>
은행명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혜택 |
국민은행 | 비대면 전환 고객 베이커리 쿠폰 제공 : 시행 1개월 내 전환 고객은 1매 추가 제공 영업점 전환 고객 : 모바일쿠폰(5천 원 상당) 제공 |
기업은행 | 전환 및 자동이체 신청 고객 추첨 경품 지급 (커피, 기프티콘 등) |
신한은행 |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노트북, TV 등) 전환 고객 선착순 캐시백 2만 원 제공 |
우리은행 |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100% 랜덤 경품 제공(네이버페이, 투썸플레이스, CU상품권) 단, 선착순 2만 명 |
하나은행 | 전환 고객 전원 기프티콘 제공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지급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으로 문의해 주세요.
② 11월부터 시행
월 납입 인정액 상한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의하실 점! 이 규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회차별로 인정되는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부터는 이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씩 선납되도록 걸어 놓으셨다면, 선납액은 11월부터 취소 후 25만원으로 상향하여 재납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내 청약통장 계속 부을까? 해지할까?
25만원씩 납입할 여력이 없으니,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민간분양의 1순위가 되려면 여전히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10만원씩만 납입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분양받고 싶어하는 많은 단지들은 사실 민간분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공공분양만 노리시겠다는 분들은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매달 25만원씩 납입하시던지, 아니면 여윳돈이 생기셨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회차에 25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회차를 소모하지 말고,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1회 차에 25만 원씩 인정되도록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단,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입할 경우 회차로 인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이점은 감안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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