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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장례 이후의 행정절차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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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 장례 준비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장례 이후에 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간순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장례준비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11.28 - [이것저것] - 장례 절차, 준비

 

장례 절차, 준비사항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슬픈 마음은 가눌 수가 없지만, 곧 치러내야만 할 장례절차는 차질 없이 준비해야겠기에 검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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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답례문자 전송

 

행정절차를 처리하기에 앞서, 장례기간 동안 따뜻한 위로와 조의를 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답례문자를 보내면 좋습니다. 

답례문자를 보내는 시기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보내기보다는, 보통 장례 이후 1주일 전후해서 마음이 조금 추슬러지면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례문자 문구는 상조회사에서 예문을 주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상황별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

1. 사망신고

(1)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경과시 5만 원 정도 과태료) 

(2) 사망신고 장소

사망자와 신고자가 주민등록 소재지가 같은 경우
(사망자와 신고자가 같이 사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구청
읍면사무소
사망자와 신고자가 주민등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망자와 신고자가 따로 사는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행정복지센터 X)

 

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서 세분해서 적어봤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장례지도사님이 준 안내문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사망자 또는 신고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자녀라서,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주민등록기준지가 달라요. 

제가 안내문을 이해한 대로, 제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 하러 갔더니, "돌아가신 분과 같이 사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제가 사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부모님의 사망신고가 불가능하대요. 구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구가 애매했던 건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던 건지...

 

암튼 한 줄 결론!

신고자가 사망자와 같이 사신다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따로 사신다면 구청에서.

 

(3) 준비물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② 신고자의 신분증

 

★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것!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통합 신청 한 번으로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에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금융기관, 행정기관마다 재산 조회 요청을 따로 해야 했다고 해요. 또 사망자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찾기 힘들기도 했고요.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상속과 관련된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 등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2) 신청자격이 있는 자 :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 자매)

(3) 재산 조회 결과 통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됨

                                  (행정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자동차, 건축물, 토지는 신청 즉시 결과 알려줌)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위의 1, 2, 3 순위는 상속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얀 장미

3. 상속업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또는 채무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날짜는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지역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자체를 받고 싶지 않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만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업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의 국민연금, 금융기관 계좌정리, 보험금 청구 등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준비합니다. 

 

5.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상속세 개정안이 있어서 유튜브에서도 마치 개정이 확정된 것처럼 정보가 돌았었는데,

실제로는 모두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소액의 세무사비용을 아끼려다가 세금으로 거액을 내지 마시고,  모든 상속세 신고업무는 세무사님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n loving memory

6. 유품정리

예전에는 유품들을 많이 태웠는데, 요즘은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태울 수가 없어요. 

장례지도사님 말로는 요즘엔 재활용함에 넣거나, 헌 옷 수거하는 분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까지 끝내셨다면, 

가족들과 고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워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리워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우리 맘속의 슬픔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안아주는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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