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원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편이었고,
병실에 계실 때는 거의 쓰실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핸드폰 정지를 걸어둔 상태였는데,
정지를 걸면 2개월 후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린다고 해요.(SK텔레콤 기준)
어제 통신사에서 곧 정지가 풀린다고 안내문자가 왔길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핸드폰을 해지했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해지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려드릴게요.
목차
1. 필요서류
2. 해지절차
1. 필요서류
① 해지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빙서류
④ 사망증명서
해지신청서는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은 해지를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뒤 6자리를 가리고 스캔(복사)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해지절차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셔야 하고요.
해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해지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해지부서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제출할 곳(팩스번호, 이메일주소)을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해지일 현재 납부할 요금 잔액이 있다면, 해지 신청 당일에 납부하거나, 다음 달에 자동이체되고 있는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지부서에 필요서류를 당일(보통 오후 5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지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상태에서 해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콜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면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 해지 절차는 바로 완료됩니다.
참고로 해지 신청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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