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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노란봉투법을 아시나요?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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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정치기사를 읽어 보려고 해도, 모두가 이쯤은 알고 있을 것이란 전제하에,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쓰여진 기사를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했던 단어가 바로 '노란봉투법'인데요, 그 예쁜 색깔 봉투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별칭입니다. 
이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쌍용차 사태란 2009년 5월 22일 ~ 2009년 8월 6일까지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벌인 총파업을 말합니다. 이 파업의 결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14년 법원은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후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서 전달했고, 이후 시민들이 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동참하여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게 됩니다. 이 시민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이미 판례로서 인정됐던 부분을 다시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근로조건'이라고 바꾸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래 공동불법행위 시에는 그 공동행위를 한 모든 당사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갑·을·병 3인이 공동으로 영희에게 1억의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갑·을·병 3인이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지도록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예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귀책사유와 기여도가 갑 20%, 을 30%, 병 50%라면, 갑은 2천만원, 을은 3천만원, 병은 5천만원의 책임만 지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항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쟁점입니다. 
 
4. 신분보증인의 면책
신원보증인이란 기업에 취직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는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원보증인은 해당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통과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아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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