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볼 때 영양성분 표시를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시나요?
저는 날짜랑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요, 요즘은 노안이 와서 쉽지 않네요.
영양성분 표시를 읽는 법과 9일에 발표된 영양표시 대상 확대에 대해 다뤄 볼게요.
목차
1. 영양표시 읽는 법
2. 영양표시 대상 확대
1. 영양표시 읽는 법
(1) 영양표시제
채소나 과일에서 영양표시를 못 보셨지요?
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징을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자신의 건강에 보다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서, 1996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2) 영양표시 항목
① 영양성분표 :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9가지 영양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9가지 영양성분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양성분표를 적을 때는 1회 제공량, 1 단위 포장(봉, 병, 캔), 100g, 100ml 등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유량과 이것이 1일 기준치의 몇 % 인지 비율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②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양입니다. (대부분 1회 제공량 보다 많이 먹는다는 게 함정)
총제공량은 제품의 총량이 1회 제공량의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③ 그 밖에 알아둘 사항
- 비타민과 무기질은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유이 2%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합니다.
-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은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령, 성별에 따라 열량, 당류의 1일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당류의 양은 자연적인 당과 첨가된 당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2. 영양표시 대상 확대
식약처는 현재 182개 가공식품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2026년부터 업체 매출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8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가 무의미한 얼음, 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259개의 모든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과라나 사용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라나는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과라나음료를 천연 건강음료처럼 홍보하여 카페인 음료인 줄 모르고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설탕 대신 사용하는 당알코올류의 감미료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럼, D-소비톨액 등 10종)는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주의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10% 이상 함유된 제품에 표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영양표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없는 신선식품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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