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이후 사망신고할 때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고인의 금융계좌를 정리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리'라는 표현은 계좌의 잔액을 상속받기, 계좌를 해지하기 라는 두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딱 한 계좌만 사용하셨기에 절차가 매우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과금이 자동이체돼서 잔액이 거의 0(영)에 가까운데 굳이 없애야 할까?
은행 가면 한참 기다릴 것이 심란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없애 주셔야 한다' 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선 고인의 계좌 잔액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는 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고인의 계좌 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상속받을 분 모두의 서류가 필요해지니, 이점 주의하세요.)
1. 방문할 금융기관 영업점에 전화해서 필요서류 문의하기
고인의 계좌 해지는 그 통장을 개설한 지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가 아니라 '방문할' 영업점에 전화하시라고 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고객센터의 안내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방문할 영업점의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만,
막상 거기로 전화를 걸면 '통화할 직원의 내선번호 3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차선책으로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하게 됐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내해 주면서 덧붙이길, '혹시 영업점을 방문하셨을 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업점과는 통화도 안 되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은행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되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2.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상세)
③ 방문할 상속인의 신분증
( ) 안의 표현은 서류발급 과정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때 저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는 법 용어 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좀 헤맸어요. (저만 헤맸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본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길래,
로그인 화면의 성명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을 적고 나니, 부모님께서는 인터넷을 안 쓰셔서 인증서가 없었거든요.
고민하다가 화면 아래에 보이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로 전화했더니 곧바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로그인은 제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대기인원이 적은 영업점을 골라서 방문하자
저는 한적한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기시간 없이 한 10분만에 바로 업무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작성할 서류도 좀 있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인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뉜다고 해요.
1단계는 영업점에 방문한 대표상속인의 임시 계좌를 만들어서 고인의 계좌 잔액을 임시계좌로 상속 받고
2단계는 임시로 만든 계좌를 해지하고, 그 잔액을 대표상속인의 기존 은행계좌로 옮겨 주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까운 은행을 가되, 지금 한적한 은행을 골라서 방문하시는 것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해당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번호표'를 검색하시면, 주변 영업점들의 대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시고, 필요하다면 모바일번호표도 미리 뽑고 방문하셔서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래요.
혹시 광교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방문했던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를 추천합니다. 신설 지점이라 깨끗하고, 대기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업무도 빠르고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어요. (받은 거 1도 없는 순수 후기 입니다. )
참고로 은행원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고인의 계좌를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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