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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기수령과 지연수령, 세금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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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볼께요.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4.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나요?
5.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가요?
6.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1.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은퇴 후 노후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책임지는 공적부조(公的扶助)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시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서 설명할게요.

  연금으로 받는 경우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기초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경우 지급하는 청산금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2. 국민연금 수령 사유, 수령 시기

 

받을 때가 되면 무조건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미리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연령의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생 60
1953 ~ 56년생 61
1957 ~ 60년생 62
1961 ~ 64년생 63
1965 ~ 68년생 64
1969년생 ~ 65

 

(2) 장애연금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예) 완치일이 2024년 8월 6일인 경우, 24년 9월 25일에 첫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사망일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9% )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연금보험료율 :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4.5%를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부담.

 

4.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지급율이 낮아지므로 조기수령은 안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에 55세에 수령을 시작할 경우 70%만 받게 됩니다.  

 

5.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가요?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됐는데, 수령을 늦출 경우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연기 비율을 50~90%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1년 연기할 때마다 7.2%가 더 많이 지급됩니다. 앞서 주의사항에서 언급했듯이, 수급 자격이 생긴 이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지급 청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대 5년 연기한다고 가정할 경우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2%는 꽤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처가 없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연기해서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6. 국민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내나요?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