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9월에 제정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촉진 특례법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모두 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9월 제정이나, 법 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 절차 간소화
② 동의율 요건 하향
현재 | 변경 | |
토지 등 소유자 | 75 % | 70 % |
동별 | 50 % | 33.4 % |
③ 입안제안 동의도 추진위 설립 동의로 간주해서 이중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④ 각종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멈춰있지 않도록 지자체가 분쟁해결을 도울 예정입니다.
-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분쟁이 생긴 경우,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하여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합장과 조합 간의 분쟁이 있어서 조합 임원 해임 총회가 있을 경우, 미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분쟁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⑤ 건축규제 완화
- 촉진법을 적용받는 정비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 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종 주거지의 용적률은 300% → 330%로 증가합니다.
- 용적률 인센티브를 운용함에 있어서, 현재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배정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15%만 배정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기준을 현행 5만㎡ → 10만㎡ 높여서 공원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예정입니다.
- 인동간격을 법적 최소 기준인 25m로 완화시켜 적용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50m로 규제 중이었음)
- 전용 85㎡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재개발의 경우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의 경우 60% 이상) 의무공급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① 1기 신도시에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적용
② 11월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2만6천 가구 이상(최대 3만 9천 가구)을 공급할 예정
참고로,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7년에 착공, 2030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비아파트 공급 촉진
① 공공 전월세 무제한 공급
신축 비아파트를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며, 서울의 경우는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이 아닌, LH업무기준을 변경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②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제도를 도입
중산층대상으로 중형 면적의 주택을 임대 6년 후에 분양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③ 비아파트의 공급 촉진
-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수분양자 아님!) 중과 배제 요건은 1년 내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하여 5년 내 매각하는 것입니다.
-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적용되고 있는 세제 특례를 2025년 12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7년 12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단, 일반공급일 경우에만 적용.)
현행 | 변경 | |
면적 | 60㎡ | 85㎡ |
공시가격 (수도권) | 1억 6천만원 | 5억원 |
공시가격 (지방) | 1억원 | 3억원 |
4. 공공택지 미분양 확약보증
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 이후 실착공해서 준공된 후에 미분양된 주택은 LH가 매입.
단, 사전에 LH와 확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며, 22조 원 3만 6천 가구 규모입니다.
② 매입한 주택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
5.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서울과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우수한 곳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025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규택지는 11월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6. 공급여건 개선(주택 공급자를 위한 대책)
① PF 보증을 30조 → 35조원으로 확대
② 도시생활형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60㎡ → 85㎡로 완화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상향 준주거까지 허용
7. 이상거래 조사
① 서울 수도권 전 지역 대상으로 2024년 12월까지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허위신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 조사.
②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을 2025년 3월까지 조사.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2024년 9월 ~10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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