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세금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납부 기한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3. 8. 31.
728x90

2023년 8월 31일, 오늘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 입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세금이라니 반갑지 않긴 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들이 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해
주민세가 무엇인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 세금인지 알아 볼께요.
 

주민세란?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어요.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 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회비랍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7월 1일 기준 세대주만 납부 대상 입니다.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납부 금액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하되,
최고 15,000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지, 실거주지와 상관 없이,
주민 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보통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서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희는 12,000원 납부했어요.)
 

납부기한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소액이지만 가산세(3%)가 부과 되니까 
오늘을 넘기지 말고, 꼭 납부 하세요!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밤 11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한 위택스로 고고~~!
 

'한국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8.8 부동산 대책  (2) 2024.08.09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7) 2024.01.15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6)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