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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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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드릴게요.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됐었으나, 올해는 그 한도가 월 20만 원이하로 늘어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출처 - 홈택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출처 - 홈택스)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 구간은 1,2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세율 15% --> 6%) , 4,6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세율 24% --> 15%)입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했습니다.

1.2억 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출처 - 홈택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66~50만 원에서 50~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돕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출처 - 홈택스)

 

4.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조정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문화비(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하여, 문화비는 40%, 전통시장 사용분은 50%로 공제율을 인상합니다.
23년 1월 1일 ~ 3월 31일의 사용분(영화관람료는 1월 1일 ~ 6월 30일)은 종전과 같은 공제율(30%, 40%)을 적용하니 주의하세요.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출처 - 홈택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신설
(출처 - 홈택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7세 이상에 대한 중복 지원을 조정하고자,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변경
(출처 - 홈택스)

 

7.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조손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가능해짐
(출처 - 홈택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높이고,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4억 원 이하로 높여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가액이 높아짐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자 감면한도를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확대됨
(출처 - 홈택스)

 

10. 기부금

①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지정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②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출처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