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다달이 냈던 근로소득세 등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기다려지기 마련인데요.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5.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1. 연말정산이란?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라면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 각종 공적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가 공제되고 난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작년 1년 동안 원천징수됐던 근로소득세 등을 다음 해 1월에 정산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엔 환급, 부족한 경우엔 추가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5 연말정산을 2024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증빙을 제출해야 했고 회사에서도 이 서류들 취합하는데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로자, 회사 양측 모두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예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국세청이 집계한 나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가능한 증빙서류들이 이미 집계돼 있어요.
쭉 살펴보시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사용처에 연락하셔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할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4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로 들어가시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홈택스 신고 안내 임시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모바일로 들어가시려면 앱 설치가 필요해요.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애플스토어(애플폰)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항목별로 금액이 뜹니다.
항목별로 누락된 금액은 없는지,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누락된 사항이 없다면 파란색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자동적으로 걸러져서,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서 편리하네요.
단, 소득기준이 초과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더라도, 항목별 공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때에도, 내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내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 응답을 참고하세요.
그 외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국세청 Q&A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주의사항)
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자신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사용처에 연락해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기 쉬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제항목은 '의료비(특히 안경구입비, 렌즈구입비), 교육비(미취학아동 학원비), 가족카드 사용내역, 월세, 기부금'입니다.
5. 2025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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