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것저것

식품유통기한 VS. 식품소비기한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4. 1. 17.
728x90

아이들 방학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식품을 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획한 식단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금세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곤 하네요.
이걸 버려 말아...? 포장도 뜯지 않았고, 게다가 멀쩡해 보이기까지 하니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식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냉동식품은 언제까지 보관과 섭취가 가능한지도 알아볼게요.

 

목차

1. 유통기한
2. 소비기한
3. 냉동식품의 소비기한

 

1. 유통기한

식품 유통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유효기간'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은 이 날짜가 지난 상품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기한일 뿐, 이 날까지 신선도를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보관을 잘하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고, 보관을 잘못하면 유통기한이 안 지났어도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할 수 있는 최종시한으로서 유통기한보다 길게 정해집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서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인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산출해 내고, 그 한계기간의 80~ 90%로 설정한 기한입니다. (참고로, 유통기한은 한계기간의 60~70%로 정해집니다.)
소비기한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인데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 = 폐기시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통기한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신선한 식품을 곧장 폐기해 버리거나, 아직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섭취해도 될까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량낭비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국회는 2021년 7월 24일에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기로 결의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식품들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냉동식품의 소비기한

저부터도 냉동실에 보관했던 식품은 소비기한이 살짝 넘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주로 자리잡고 있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식품종류소비기한
닭고기1년
소고기, 돼지고기6개월
소시지, 다짐육4개월
조리 생선6개월
비조리 생선3개월
갑각류10개월
만두1년
과일6주
떡국떡3개월
아이스크림없음(영하18도 이하 보관시)

 

위의 소비기한은 어디까지나, 미개봉 상태로 온도 유지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봉한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다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기한 내의 제품이라도 해동 후에 상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