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은행계좌 없애기1 돌아가신 분의 은행계좌 해지 돌아가신 이후 사망신고할 때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고인의 금융계좌를 정리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리'라는 표현은 계좌의 잔액을 상속받기, 계좌를 해지하기 라는 두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딱 한 계좌만 사용하셨기에 절차가 매우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과금이 자동이체돼서 잔액이 거의 0(영)에 가까운데 굳이 없애야 할까?은행 가면 한참 기다릴 것이 심란해서 미루고 있었는데,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없애 주셔야 한다' 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선 고인의 계좌 잔액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고인의 계좌를 정리하는 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고인의 계좌 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상속받을 분 모두의 서류가 필요해지니, 이점 주의하세요.) 1..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