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휴일이 아닌 평일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기관들의 휴무 여부에 대해서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근로자란?
2. 근로자의 날 병원
3. 근로자의 날 은행
4. 근로자의 날 행정복지센터
5. 근로자의 날 우체국
6. 근로자의 날 택배
7.근로자의 날 학교, 어린이집
1. 근로자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 해당기관이 휴무를 하려면,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병원
결론부터 빠르게 알려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며, 동네 병원들은 자체적인 휴진도 가능합니다.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되고요.
따라서 동네병의원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휴무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은행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시장도 하루 휴장이고요.
단,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입점한 은행이라면 정상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4. 근로자의 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별로 주민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쉴 수도 있으니 미리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근로자의 날 우체국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문을 엽니다. 단,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편물과 택배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우편물 배달과 택배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접수된 우편과 택배는 다음 날인 2일에 움직이게 됩니다.
금융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이 휴무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관련된 사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의 날 택배
근로자의 날 주요 택배사는 정상 배송을 실시합니다. 택배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단, 소형 택배 업체는 배송을 쉴 수도 있으니, 해당 업체의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7. 근로자의 날 학교, 어린이집
학교와 어린이집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업이 정상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요즘 많은 학교들이 5월 연휴를 맞아서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해당 교육기관의 공지와 연간 교육계획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정상 근무하셔야 하는 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시는 분들은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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