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① 아동양육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
② 추가아동양육비 :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③ 학용품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중고생 자녀손
④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⑤ 청소년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 ·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 중 이거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2.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 이하
3. 지원 내용
①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② 추가아동양육비 :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 -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만 5세 이하), 월 5만 원(6~18세 미만)
③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간 9.3만 원
④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
⑤ 청소년한부모 가정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①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인 15만 원만 추가 지급)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습비(학원비, 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가구당 연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