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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고 영아기때 주 양육자가 직접돌봄으로써 아동발달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만 2세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3개월 까지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령의 영유아가 있다면, 소득금액이 많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②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3. 지원금액
현금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엔 지원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 보육 |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 월 70만원 |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현금 18만6천원 |
만1세 | 월 35만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