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알아보니,
식당의 점심 파트타임, 카페 서빙 등이 많더라고요.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서, 일단 만들고 왔습니다.
보건증이 필수인 업종, 검사항목,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을 정리해 볼게요.
보건증이 꼭 필요한 업종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간단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인 업무를 하기에 문제가 될 만한 감염성 질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증서가 보건증입니다.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보건증이란 명칭이 더 많이 사용돼요.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보건증을 받지 않고 해당 업종에서 일한 경우,
종업원 본인뿐만 아니라, 업주도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건증이 없으면 채용하기 어렵죠.
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횟수 | 종업원 | 고용주(5인 이상, 50%이상 위반) | 고용주 (5인 이상, 50%미만 위반) |
1차 | 1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차 | 20만원 | 100만원 | 60만원 |
3차 | 30만원 | 150만원 | 90만원 |
보건증 발급 절차,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비용이 병원은 1만 원 이상, 보건소는 3천 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는 게 유리하므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안내해 드릴게요.
준비물 : 신분증, 3천 원(현금, 카드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검사항목 : 폐결핵(흉부 엑스레이 촬영),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항문 면봉검사), 피부질환 (눈으로 관찰)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 후, 수납하시고 검사 마치시면 끝이에요.
안내받으신 발급일에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받아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온라인 출력 방법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서 수령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건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여기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 | 유효기간(검진일로 부터) |
식품업, 요식업 | 1년 |
학교 | 6개월 |
유흥업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