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미국 세무사시험을 최종합격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복습삼아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저의 기록이 미국 세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기한 (Due Date)
회계연도 종료된 후 다음해 4번째 달 1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예) 회계기간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인 경우, 다음 해 4월 1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2. 신고기한의 연장 (Extension of Time to File)
신고기한 연장은 신청해서 6개월이 연장되는 경우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2개월이 연장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6개월 연장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Form 4868을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 연장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예) 원래 신고기한이 4월 15일인 사람이 Form 4868을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기한은 10월 15일로 6개월 연장됩니다.
(2) 2개월 자동연장
신고기한 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미국, 푸에르토리코 외)에 있는 경우, Form 4868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단, 세금보고시에 외국에 체류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① 국외 거주자
② 국외 주둔 군인
예) 신고기한이 4월 15일인데 이날에 위의 ①②에 해당하여 국외에 있었던 경우, Form 4868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6월 15일에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면, Form 4868을 제출해서 4개월 더 연장받아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위의 경우 신고기한만 연장될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연장받았더라도, 본래의 신고기한(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는 면제되지만, 이자는 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서류가 미비로 세금신고를 미루더라도, 세금 추정치는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비교사항
① Form 1127을 제출하면 신고기한뿐 아니라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사유(Undue Hardship)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 경우엔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개인이 아닌 회사의 세금보고 연장은 Form 7004를 통해서 하며, 6개월이 연장됩니다.
단, Form 1041은 5.5개월 연장됩니다. (해당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 가산세
(1) 납부지연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
지연된 개월 수 X 0.5% |
최대 25% 까지만 부과합니다.
기간 계산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연된 기간이 4개월 10일이라면 5개월로 계산합니다.
단, 타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경우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신고지연 가산세 (Late Filing Penalty)
지연된 개월 수 X 5% |
최대 25% 까지만 부과
기간 계산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최소 신고지연 가산세는 $485와 납부할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 세금 $1,000이 3개월 신고 지연된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는 $485 와 $1,000 중 적은 금액인 $485 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와 신고지연 가산세(Late Filing Penalty)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1개월 경과시마다 5%가 부과됩니다. (5.5% 아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