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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by 지금이 가장 좋은 때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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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임시공휴일로 하루 휴일이 늘어서
갑자기 꽁돈이 생긴 것 처럼 기분이 좋았지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른 개념인데,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볼께요.

집에서 편안한 휴식

 

대체공휴일


1.개념
대체 휴일 제도는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결정권
대통령 시행령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동적이지 않고 미리 결정되어 달력에도 인쇄됩니다.


3.역사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또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엔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거지
법률로 강제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임시공휴일


1.개념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휴일로 지정되는 날입니다.

2.결정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허락)을 거쳐서 공포됩니다.
최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들은 대부분 내수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체공휴일 이던지, 임시공휴일 이던지
근로자에게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난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쉬시지 못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맘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기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 하네요.

남은 하루의 휴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도 잘하시길 바랍니다.